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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사망 사건' 지휘관이 위험징후 무시"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13:26

최종수정 : 2020년02월28일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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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사관에 "죽고 싶다는 생각한다" 토로
중대장에 보고했으나 아무런 조치 없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군 부대 내에서 한 상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지휘관들이 위험징후를 보고받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상병의 아버지는 최근 '군이 아들의 신상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와 사인 규명을 조사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 조사결과, A 상병은 사망사고 발생 전 당직사관이었던 인접 부대 소대장에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당직사관이 면담 내용을 A 상병의 직속상관인 중대장과 소대장에게 전달했으나, A 상병에 대한 심층면담이나 신상관리위원회 개최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부대 관리의 전반적 책임자인 대대장이 지휘관으로서 이번 사건발생 전까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실은 신상관리상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해당 부대 사단장에게 장병들에 대한 신상관리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자해사망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최근 2년간 발생한 군 초급간부의 자해·사망사건 30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오는 4월 발표될 예정이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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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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