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보호관 제도 운영…납세자 권익보호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다음달부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무원이다.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시민 권리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담당관(행정쟁송팀)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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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2.27 gyun507@newspim.com |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이익의 침해구제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전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등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여부 감독과 지방세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전반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도 담당한다.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이 필요하면 시 법무담당관실 납세자보호관(042-270-3425)과 상담 후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작성해 우편, 직접방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
문서로 제출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도 민원신청을 할 수 있다다.
이군주 시 법무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납세자의 불편사항 및 다양한 세금 관련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에서는 5개 자치구 납세자보호관과의 정기적 워크숍을 개최해 민원해결 사례 등을 공유하고 납세편의 시책 개발 등 지방세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