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 당국 지시 위반자에 대해 엄정 사법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허위조작정보‧개인정보 등 유포, 마스크 매점매석‧판매사기 등 불법행위도 근절하기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한다.
부산지방경찰청 전경 [사진=남경문 기자] 2019.12.31 news2349@newspim.com |
우선 보건 당국으로부터 '코로나 19' 관련 현장지원 요청을 받을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보건당국의 강제처분 등 조치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감염병 환자, 전파 우려자, 감염 의심자 등에 대한 보건당국의 검사 및 입원‧격리 명령 등을 거부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관계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방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한다.
부산경찰청은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개인정보 유포, 업무방해 등을 수사해 2명을 검거,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생산‧유통 경로를 조사 중에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마스크 매점매석 관련해 지난 6일부터 식약처, 행안부, 공정위 등이 포함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에 5명을 지원해 단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 및 입원‧격리 명령 거부,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마스크 매점매석‧판매사기 등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구속 수사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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