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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미래한국당, 등록 무효화해야"...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사입력 : 2020년02월24일 12:11

최종수정 : 2020년02월24일 12:11

24일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민의 왜곡하는 위성정당... 정당기본권·평등권 침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정의당이 24일 미래통합당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무효화 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는 24일 "오늘 정의당은 헌법재판소에 미래한국당을 용인한 선관위에 대해 등록무효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며 "오늘부터 미래한국당 해체 특위 발족하고 미래한국당 해산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장식 정의당 법률지원단장 변호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미래한국당 등록무효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관련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0.02.24 pangbin@newspim.com

김 부대표는 "(미래통합당은) 오로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시키고 비례대표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사상 유례 없는 꼭두각시 위성 정당을 불법적으로 창당하고 선관위에 등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불법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을 중앙선관위가 등록 수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에 대한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여러 정당과 시민단체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을 용인했다"고 규탄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선관위가 13일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을 수리한 것이 정의당의 정당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헌법 제8조에 기재된 정당에 대한 기본권과 제11조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정의당은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목적 자체가 정당법과 헌법 취지를 위반한 불법조직"이라며 "다른 정당과 동일하게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고, 정치자금법에 의해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 자체가 정당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불법 조직과 정의당 및 다른 정당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헌법의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부대표는 "정의당은 오늘 헌법소원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며 "더이상 위성정당이 허용되지 않도록 미래한국당이 해산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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