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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이어 요르단도 한국인 입국 금지..중국·이란인 등 대상

기사입력 : 2020년02월23일 22:54

최종수정 : 2020년02월23일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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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이스라엘에 이어 요르단 정부도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COVID-19) 확산 우려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요르단 정부는 이날 한국과 중국, 이란인들의 입국을 금지한다면서 "이들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하는 데 따른 예방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이날 "지난 14일 동안 한국이나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24일부터 입국이 금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이와함께 한국과 일본에서 귀국한 자국민에게는 의무적으로 14일간 자택에서 머물도록 했다.

앞서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바레인, 키리바시,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5개국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앞서 중국, 싱가포르, 태국, 홍콩, 마카오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도 이스라엘의 입국 금지 대상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현지시간) 오후 7시 30분께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에 탑승한 한국인 승객들은 다시 같은 항공기를 타고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게 됐다.

바레인은 지난 21일부터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키리바시와 사모아, 사모아(미국령)는 한국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한 사람에게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체류나 자가격리를 한 뒤 입국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핌]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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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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