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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스라엘 한국인 입국 금지에 강력 항의…"사전 예고 없었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23일 13:44

최종수정 : 2020년02월23일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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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정부, 한국발 항공편 입국 막아 "코로나19 우려"
외교부 "재발방지 요청…이스라엘 측과 긴밀 협조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이스라엘 정부가 전날 한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의 입국을 막은 데 대해 외교부가 유감을 표시하고 강력히 항의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오후 7시 30분께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을 비롯해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이 항공편에 탑승한 한국인 승객들은 같은 항공기로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으로 중국 우한시와 인근 지역에 고립돼 있는 우리 국민들이 탑승한 우한발 전세기(KE9884-HL7461)가 착륙하고 있다. 2020.01.31 mironj19@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에 외교부는 "관련 동향을 인지한 즉시 이스라엘 정부 및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측을 접촉, 이스라엘 내 우리 국민 및 여행객들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이스라엘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스라엘 측 조치가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져 이미 출발한 우리 여행객들에게 불편이 초래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 및 재발방지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측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관련 이스라엘 내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져 불가피하게 취해진 것"이라며 "향후 대책 등과 관련해 우리 측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이스라엘은 앞서 중국, 싱가포르, 태국, 홍콩, 마카오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도 이스라엘의 입국 금지 대상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온 외국인은 이스라엘로 입국할 수 없게 됐으며 한국에서 입국한 이스라엘 국민의 경우에는 입국을 허용하되 14일 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앞으로 관련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이스라엘 측과 협의 하에 이스라엘 내 우리 국민 안전 및 필요시 여행객 조기 귀국 관련 대책 등을 수립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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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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