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조정지역' 영통구 얼마나 올랐나..6개월새 2억 '폭등'

기사입력 : 2020년02월21일 12:52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3:59

아파트값 최고 상승률 '영통구 매탄동' 싹쓸이
삼성 인근·재건축 호재 단지 위주로 급상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파트 단지들이 아파트값 상승률 상위권을 휩쓸었다. 지난 1년간 경기도 내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10개 단지 중 5개 단지는 영통구에서도 매탄동 소재 아파트 단지로 조사됐다. 직주근접 단지와 함께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나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는 단지 위주로 가격이 급등했다. 정부는 이 일대 투기수요가 5~10배 가량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21일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기준 경기도에서 전년동기대비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수원 영통구 매탄동에 위치한 삼성3차 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지난 1년간 3.3㎡당 매매가가 940만원에서 1590만원으로 올라 69.1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1993년 지어진 이 아파트는 14개동 전용 59㎡ 단일평형 595가구 규모의 저층 단지다. 삼성티지털시티 수원사업장과 맞닿아 있는 이 아파트는 최근 불어 닥친 투자·투기의 타깃이 됐다. 지난해 8월만 해도 2억8000만원에 거래되던 이 아파트는 지난 3월 4억2900만원에 거래가 됐다. 6개월 새 1억5000만원 가량 가격이 올랐다.

경기도 내 지난 1년간 아파트값 상승률 상위 10곳 [자료 제공=감정원]

3,4,5위 아파트도 모두 매탄동 소재 아파트다. 삼성3차 아파트 북측으로 위치한 한국2차 아파트가 3위다. 이 아파트는 1년간 가격이 3.3㎡당 1077만원에서 1645만원으로 52.74% 올랐다. 1993년 입주한 전용 72㎡ 단일평형 768가구다. 이 아파트 역시 지난 8월 3억원에 거래가 되다 지난달 4억7800만원까지 가격이 올랐다.

한국2차와 맞닿아 있는 백자아파트도 41.94% 올라 9위에 올라 있다.

4,5위를 기록한 동남빌라, 매탄주공4단지는 재건축 이슈까지 겹쳐 가격이 올랐다. 동남빌라는 3.3㎡당 880만원에서 1340만원으로, 매탄4단지는 3.3㎡당 2483만원에서 3763만원으로 각각 1년 새 50% 넘게 올랐다.

매탄5단지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매탄4단지(영통2구역)는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참여해 4002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를 짓는다. 동남빌라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지난달 12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조합설립 절차에 나섰다.

구는 다르지만 매탄4단지와 800m 떨어져 있는 팔달구 인계동 신반포아파트는 7위에 올랐다. 수원 115-12구역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 이 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절차에 들어갔다. 태영과 한진중공업이 시공사로 참여한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영통구를 비롯해 권선구와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교통호재와 함께 투기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21일 오전 tbs라디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다주택자, 또 이 지역에 살지 않은 외지인, 심지어는 지방에서의 상경투자, 그리고 기업이나 법인에 의한 투자가 이 지역에 상당히 몰렸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5배에서 10배 정도 그와 같은 투기세력에 의한 주택 매입건수가 확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영통구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집값이 5.09% 올라 경기도 평균(1.00%)의 다섯 배를 웃돌았다. 조정대상지역에 그치지 않고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점쳐졌으나 더 강한 규제는 하지 않았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경기 남부 지역의 경우 9억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더라도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보다는 낮은 수준의 금융규제로, 지역별 맞춤형 대응한다는 게 정부 정책 기조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