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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차관 "수원 영통·권선 등 투기세력 5~10배 증가"

기사입력 : 2020년02월21일 10:29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7:25

불법행위대응반 출범..전국 10여개 단지 집값담합 조사 착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에 투기세력에 의한 주택매입 건수가 5~1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21일부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가동되면서 전국 10여개 단지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2020.01.09 alwaysame@newspim.com

국토부는 지난 20일 2.20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집값이 오른 수원 영통·장안구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이 곳에 투기수요가 몰렸다는 점을 확인했다.

박선호 차관은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았던 이런 지역들의 집값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많이 올랐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들 지역은 GTX, 신안산선 등 새로운 교통망 개혁이 나오면서 가치가 올라간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주택자, 또 이 지역에 살지 않은 외지인, 심지어는 지방에서의 상경투자, 그리고 기업이나 법인에 의한 투자가 이 지역에 상당히 몰렸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5배에서 10배 정도 그와 같은 투기세력에 의한 주택 매입건수가 확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21일 불법행위대응반을 1차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불법행위대응반은 국토부와 검찰, 경찰을 비롯해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감정원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박 차관은 "불법행위대응반 출범 이전 여러 건의 제보를 받았다"며 "전국의 10개 이상 단지들을 받았는데 당장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한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증거수집과 현장확인을 거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이 되면서 아파트값 담합에 대해서도 최대 징역 3년 정도까지 처할 수 있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며 "주의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모든 것들을 구석구석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콜센터로 관련된 피해를 받거나 또는 그런 시장질서, 공정성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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