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새 12배 이상 증가...적발시 전액 환수·보조금 중단 등 조치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주유소와 공모해 사용량 부풀리기, 허위로 매출 실적 올리고 결제하기, 휘발유 등 다른 유류 구입하기, 수급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 주유하기 등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백태다.
인천시는 이 같은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청] 2020.02.20 hjk01@newspim.com |
유가보조금은 정부가 화물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상된 유류세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제도 시행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지난 2016년 24건(부정수급액 5200여만원)에서 지난해에는 296건(2억3500여만원)으로 불과 4년사이에 12배 이상 늘어났다.
시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으로 각 주유소의 POS시스템(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주유내역과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단시간 반복주유 및 1일 4회 이상 주유, 탱크용량 초과주유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또 의심사항이 발견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현장점검에 나선다.
시는 현장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부정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동안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다.
부정수급에 가담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도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카드 깡 등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사안이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연중 유류보조금 부정수급 단속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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