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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저해하는 규제 혁신..정부, 도시재개발 심의통합 등 50건 개선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1:00

정부,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
50건 규제 해소 위한 3개 분야 183개 과제 도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도시재개발사업을 할 때 건축심의와 환경영향심의가 통합된다. 이에 따라 2달 이상 사업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가설 건물만 지을 수 있던 폐교 부지에 영구적인 건물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를 비롯해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줬던 민생 규제 약 50여건이 대거 개선된다.

20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총리는 규제혁신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개별 맞춤형 규제혁신으로 지역주민과 기업, 지자체가 겪은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마련키로 했다. 지역단위에서 건의된 개별 사안이라도 그 개선 효과는 전국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했으며 유사사례들에 대한 종합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후속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0 pangbin@newspim.com

이번 민생규제 혁신방안에서는 ▲지역개발 촉진 ▲생활불편 해소 ▲영업부담 완화 3개 분야 50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지역개발 촉진 분야에선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농산림지역 이용 합리화, 자역 특화발전 지원 등이 담겼다. 도시재개발사업시 각종 심의를 따로 받게 해 지역발전을 제한하는 등 18건의 규제를 완화한다.

생활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주민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13건의 규제가 개선된다. 그동안 빠른 해체가 가능한 건물만 지을 수 있었던 폐교부지에 공익목적에 부합하면 영구적인 건물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원내 소규모 도서관 건립이 가능해졌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임대한 건물에도 설치할 수 있다.

농어촌 주민과 중소기업 등의 소득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19건의 영업부담 규제도 개선된다. 농어촌 민박시설인 펜션 건립이 자유로와졌으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도 쉬워진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개정 10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 24건, 법령해석 3건, 행정조치(내부지침, 시스템 개선 등) 13건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중 18건은 후속조치를 이미 끝낸 상태다. 정 총리는 개선 과제의 조속한 시행과 체감을 위해 부처의 입법·행정조치를 독려했다.

정세균 총리는 "정부는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별 현안 사업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규제법령 이외에도 과도하게 주민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지자체의 자치법규도 병행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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