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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정위 "상생하면 인센티브"…'그림의 떡' 당근책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16:42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16:43

"단순한 상생협약 유도는 빛좋은 개살구"
"가맹본부 vs 점주 갈등 사전 중재 필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상생 인센티브'를 꺼내들었지만 막상 업계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 시국'이라며 정부에 고강도 대책을 주문하자 조성욱 공정위원장까지 부랴부랴 나섰지만, 규제기관인 공정위가 업계에 줄만한 당근책이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다.

◆ '코로나19' 쇼크에 매출 급감…공정위 당근책 '공허한 메아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8일 대전 중앙로역 인근 코로나19 현장점검에서 "가맹점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본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로는 ▲직권조사 면제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면제 등이 거론된다. 대부분 공정위가 이전부터 시행했거나 타부처에서 실시하는 이익공유형 사업과 겹치기 때문이다. 당장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당근책은 체감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성욱(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대전 중구 중앙로역 인근에 위치한 파리바게트 점포에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2020.02.18 204mkh@newspim.com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종합대책에 상생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포함시켰다"면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새로 만드는 인센티브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점주와 본부가 상생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 가맹업계 "실제적인 가이드라인 필요…공정위 중재자 역할 나서야"

가맹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원론적인 당부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가맹본부와 점주 간에 상생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는 것.

한 가맹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본사는 본사대로, 가맹점은 가맹점대로 나름의 고충이 있을 것"이라며 "요즘엔 가맹점들도 대부분 협의회를 구성해 공통의 의견을 갖고 있으니 간담회를 활성화시켜 대화를 통해 정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2일 광명시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상권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여파로 한산했다. 2020.02.02 1141world@newspim.com

'코로나19'의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맹업계 다른 관계자는 "매출 감소 만회 차원의 판촉행사 확대라던지 확진자 방문에 따른 강제 휴업 등 특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공정위 차원에서 코로나19에 맞는 가맹 거래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면 업계도 눈치보지 않고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가맹본부자체분쟁조정촉진 가이드라인'(가칭)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점주와 본사가 갈등이 빚어질 경우 회사 내부의 중립 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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