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친족 등 보유한 21개사·28건 누락
20건은 공시대상기업 지정되기 전 누락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진 네이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015~2018년 동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8개 계열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고서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주주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지음'과 본인의 사촌이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화음' 등을 포함 총 20개 계열사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이 중에는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회사인 (주)와이티엔플러스와 라인프렌즈(주)가 포함됐다. 또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재)네이버문화재단'과 '(재)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16개 회사도 누락됐다.
16개 회사는 (주)더작은, (주)프라이머시즌3, (유)이니코프, (주)인앤시스템, (주)에버영코리아, (주)디엔컴퍼니, (주)블루넷, (주)인성티에스에스, (유)아이스콘, (주)엠서클, (주)뉴트리케어, (주)시지바이오, (주)유와이즈원, (주)이지메디컴, (주)바이오에이지, (주)바이오알파 등이다.
2015년은 네이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2017년)되기 전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네이버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가 엄중하다고 판단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전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인 2017~2018년에도 비영리법인인 (재)커넥트 임원이 간접 보유하고 있는 8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비영리법인의 일부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를 알리지 않아 계열회사 누락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서다.
누락된 회사는 (주)엠서클, (주)뉴트리케어, (주)시지바이오, (주)유와이즈원, (주)이지메디컴, (주)바이오에이지, (주)바이오알파, (주)디더블유메디팜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자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서 정확한 지정자료가 담보돼야 신뢰도 높은 경제력집중억제시책 운용 및 효과적인 시장자율적 감시가 가능하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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