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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원 토지보상금, 올해 '4조원' 역대급으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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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토지보상 예산 2.1조…민간공원 특례 보상금 2조
경기도, 보상액 6063억 지자체 중 '최대'…서울시 4914억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8일 오전 09시0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해 전국 도시공원에서 4조원이 넘는 '역대급'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오는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대거 도시공원 토지보상에 나서기 때문이다.

18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이 전국 187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서와 정보공개 청구로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도시공원에서 풀릴 토지보상금은 총 4조원이 넘는다. ▲전국 지자체의 토지보상 예산(약 2조1800억원) ▲전국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에서 풀릴 보상금(2조원)을 합친 결과다.

우선 전국 지자체는 올해 308곳 도시공원에 총 2조1800억2219만8700원의 토지보상 예산을 배정했다. 지난해 1조8563억원 대비 17.44% 늘어난 액수다. 이 중 수도권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1조1517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다. 본예산 기준인 만큼 지자체별로 추경을 편성하면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전국 각 지자체 중 공원 토지보상비가 가장 많이 풀리는 곳은 경기도다. 경기도는 23개 기초지자체에서 총 606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지난해 1726억9491만원 대비 351.1% 늘어난 규모다. 올해 전체 예산에서는 27.8%를 차지한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숙지공원(179억원)을 비롯한 총 67곳에서 공원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이 중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보상비가 풀리는 곳은 ▲안산시 사동공원(860억원) ▲용인시 고기공원(613억원) ▲평택시 모산공원(345억원)을 비롯한 11곳이다. 대규모 토지보상비가 풀릴 경우 주변 부동산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경기도 다음으로 올해 토지보상 예산이 큰 지자체는 ▲서울 4914억원 ▲대구 3009억원 ▲경남 1551억원 ▲제주 1449억원 등이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서 올해 배정된 4914억원을 투입해 토지보상에 나선다. 이에 해당되는 공원은 ▲동작구 용봉정근린공원(11억3900만원) ▲광진구 용마도시자연공원(10억8951만원) ▲구로구 향동근린공원(15억원)이다. 

서울시는 전체 도시공원(사유지)의 5.9%인 2.4㎢만 '우선보상지역'으로 지정해 올해까지 사들인다. 나머지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까지 토지보상이 실시되지 않은 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을 남겨둔 상태다. 업계에서는 오는 4월 총선 이후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구에서는 ▲범어공원(1509억원) ▲학산공원(376억원) ▲침산공원(80억원)을 비롯한 22곳에서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제주에서는 ▲남조봉공원(380억원) ▲삼매봉공원(300억원)을 비롯한 19곳 도시공원에서 토지보상비가 지급된다.

울산에서는 ▲매곡공원(43억원)을 비롯한 3곳, 부산에서는 해운대·송정·동백공원·동래해운대공원(844억원)을 비롯한 11곳에서 각각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이밖에 ▲세종 금남공원(73억원) ▲광주 영산강대상공원(100억원)을 비롯한 12곳과 ▲전남 광양 성황공원(160억원) 등에서 각각 배정된 예산으로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올해에는 전국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에서도 2조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부지 난개발 문제를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막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30% 미만에서 공동주택 건설을 비롯한 수익사업을 진행해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국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도시공원은 총 85곳이다. 이 중 의정부 추동, 직동공원은 이미 사업이 완료됐다. 인천 연희공원, 무주골공원, 용인 영덕공원을 비롯한 일부 공원은 토지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또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 중인 공원 36곳은 사업협약, 토지보상금 예치,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치고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다. 이들 사업지구 면적은 모두 17.09㎢로 여의도 면적(2.9㎢)의 6배 수준이다. 이들 공원은 향후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연내 토지보상에 들어간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가 가장 많은 곳은 광주광역시다. 광주에서는 9곳 공원, 10개 사업지구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 중이다. 면적은 780만5790㎡ 규모다. 현재 모두 사업자 지정을 마친 상태로 감정평가를 거쳐 오는 6월경부터 순차적으로 토지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산에서는 명장공원을 비롯한 5곳 공원이 사업자 지정을 마치고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다. 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2500억원으로 규모로 추산된다.

이밖에 천안 일봉공원, 노태공원에서 각각 525억원, 780억원 규모의 토지보상이 예정돼 있다. 포천 태봉공원, 경기 광주 중앙공원, 충남 아산 용화체육공원에서는 각각 241억원, 964억원, 300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오는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전까지는 더 많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전망이다. 현재 다수 공원에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는 현재까지 대구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인 대구대공원이 유일하다.

전국 152개 기초지자체(광역시 기초지자체 제외) 가운데 59개 지자체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둔 현재까지도 도시공원 토지보상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오는 6월 30일까지 지자체가 토지보상을 못 한 공원은 실시계획 승인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없을 경우 다음날 공원에서 실효(해제)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공원은 미세먼지와 열대야 현상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토지보상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지자체가 3.3㎡(1평)의 공원이라도 지키려면 추경편성을 비롯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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