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시 ′깜깜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용도변경?..의견서 다운 0.7% 불과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16:02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16:02

서울시,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중…열람기간 끝나
의견서 다운로드 100건 남짓…땅주인들 소식 모를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내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소유주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가 거의 모르는 ′깜깜이′ 구역 지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올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 도서 및 계획설명서(근린공원, 기타시설) 의견서의 다운로드 건수는 현재까지 104회로 집계됐다. 현재 장기미집행 공원 사유지의 소유자가 1만6000여명이란 점에서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셈이다. 

[자료=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같은 날 홈페이지에 게시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 도서 및 계획설명서(도시자연공원) 의견서 다운로드 건수는 155회다. 이들 문서는 서울시가 올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 시민들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끔 만든 문서다. 열람공고 기간은 지난 28일까지다.

해당 문서에는 서울시가 매입하지 못한 도시공원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서울시는 공원 일몰제 전까지 미처 다 매입하지 못한 부지가 공원 기능을 계속 유지하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작년부터 추진했다.

'공원 일몰제'란 처음 공원 부지로 결정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공원이 조성되지 않았을 경우(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서 해제(일몰)시키는 제도다. 

서울시 내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사유지의 매입 예정가는 13조8000억원이다. 시는 내년 7월 일몰제를 앞두고 매입 예정가 중 약 11%에 해당하는 1조6000억원 상당의 토지만 매입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으로 일몰되는 공원 부지 중 서울시가 매입할 부지 비중은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매입하지 못한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열람공고는 그 절차 중 하나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다. 공원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위 법에 저촉되지 않고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자연공원보다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심하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루리스)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죽목(대나무와 나무) 벌채 △물건 적치(쌓아둠)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 금지라는 행위 제한이 가해진다.

또한 소유자가 서울시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매수 청구할 경우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인 공원만 매수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치가 매우 낮은 땅만 매입해준다는 것. 이밖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자연공원과 달리 재산세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곳은 총 72곳이며 면적은 6757만5166.6㎡ 규모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 산25-1 일대(북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산1-1 일대(인왕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산33-44 일대(안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서울 중구 예장동 산5-6 일대(남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이다.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서울시 결정에 불응하거나 의견을 내고자 할 경우 전날(28일)까지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근린공원과 도시자연공원 모두 의견서 다운로드 건수가 100건 남짓이라는 점을 보면 소유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근린공원은 도시자연공원보다 면적이 작고 필지 수가 많아서 이해관계자들이 많은데도 도시자연공원(155회)보다 다운로드 건수(104회)가 적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는 의견서를 다운로드한 사람 가운데 (나와 같은) 부동산 전문가나 투자자들을 제외한다면 실제 땅 주인이 의견서를 내려받은 건수는 홈페이지에 나온 것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땅의 주인들은 향후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보는데 서울시가 열람공고를 올린 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변경)된 부지 목록 [자료=서울시]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