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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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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지원청사 전경[사진=남효선 기자]

◆ 중등교사 신규임용

▲포항교육지원청 김수진 김효진 박태현 석혜선 신진아 엄태민 윤진영 이재민 이채린 임진호 ▲경주교육지원청 강예진 고성국 김아성 박진완 배은경 조현일 ▲김천교육지원청 김승준 ▲안동교육지원청 권여정 김다영 문수영 손현수 송인걸 양채윤 이동섭 이은상 전제민 주가은 황지선 ▲구미교육지원청 강미정 고혜영 기영원 김민경 김승형 김전수 김환희 김희주 노경민 문보람 방훈정 이소라 이송이 이유정 임성빈 임현수 조희은 채태규 최지현 하경화 ▲영주교육지원청 금성원 김기범 김희수 송미영 심영주 원민희 이미선 임상목 임수연 임화섭 ▲영천교육지원청 권보람 김남희 김은경 윤명순 장수현 최성수 ▲상주교육지원청 김슬기 신수빈 전연희 ▲문경교육지원청 강민주 강민지 권준미 김승혁 김유진 변정윤 이누리 임제영 최윤서 황연정 ▲의성교육지원청 권조은 김다슬 박세영 박지은 이혜진 장다혜 장재연 전상민 최재우 허난영 ▲청송교육지원청 김다영 김단비 김보경 남성윤 민지현 유예솔 이경우 ▲영양교육지원청 신진희 우정인 정다은 ▲영덕교육지원청 권정혁 김민지 김상현 김용원 서흔아 안수진 이미경 이장희 이정서 전유정 정희덕 주현정 초선요 최윤지 황유정 ▲청도교육지원청 이아영 ▲고령교육지원청 박예은 박원기 ▲성주교육지원청 정진혜 ▲칠곡교육지원청 김수현 김태민 손지은 이현지 정윤광 정은미 최미정 최자영 ▲예천교육지원청 김미수 박진숙 ▲봉화교육지원청 심성로 안재민 연수진 전혜원 정정애 주희숙 지혜진 허미라 ▲울진교육지원청 강유지 구자형 권병진 금은지 김도연 김민정 김준성 김지수 김혜진 문지현 박나윤 박수은 박유진 배서윤 사미정 신연재 이수연 이영은 이원제 이정민 장유진 장한솔 정유정 정인수 한유진 허정은 황은혜 ▲울릉교육지원청 이다경 임재윤 최현정 ▲울진중 박진희 ▲두호고 이현석 ▲포항장성고 이향은 ▲포항이동고 권형석 김유헌 ▲포항여자고 주은정 ▲경북과학고 고민석 ▲포항해양과학고 임수진 ▲경북세무고 조명현 ▲포항흥해공업고 강다영 김보라 김태훈 최희정 함상욱 ▲계림고 김병성 오유송 ▲경주여자고 신수진 ▲경주공업고 이상우 이정민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 김지현 이연수 ▲김천중앙고 백정순 ▲김천생명과학고 강기태 윤영수 ▲율곡고 김수빈 ▲안동고 엄현아 조상훈 ▲안동여자고 김세은 이경민 황유경 ▲한국생명과학고 김미경 김민정 손주은 유명선 이예린 정연우 ▲구미여자고 강윤지 ▲금오고 전윤경 차수경 최진영 ▲선산고 고은주 문세정 ▲인동고 구슬기 배지훈 ▲상모고 우승호 유윤지 ▲사곡고 최서희 최아영 ▲선주고 박수진 은수현 정보영 ▲형곡고 여현선 정아림 최정원 ▲구미여자상업고 박민주 이영승 ▲금오공업고 강수민 ▲구미정보고 김민선 ▲경북생활과학고 김준형 김채민 서은채 양하나 이미영 이지영 임다솔 진주희 최우빈 ▲구미산동고 강지원 이현지 장한범 ▲영주여자고 서지영 윤선미 이은솔 ▲영주제일고 권원준 이세빈 함주광 ▲영천고 심민규 ▲영천여자고 이동언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 박소현 안동호 유민우 ▲상주여자고 권선화 권지영 윤소정 ▲화령고 장수경 ▲점촌고 김유림 이관우 ▲가은고 홍성진 ▲문경공업고 오민열 ▲경북조리과학고 김강미 김성진 박진영 ▲경북체육고 김영선 ▲경북기계금속고 김유진 문정배 이유채 이정호 ▲군위고 김슬기 노태정 ▲의성여자고 노은정 ▲안계고 신우엽 ▲봉양정보고 박진현 윤옥희 ▲청송고 박주영 박현주 ▲현서고 김경현 ▲진보고 권영아 최재헌 ▲영양고 김민구 김석현 김인식 박유라 손신향 ▲수비고 송지영 이보라 ▲영해고 김현준 오성민 이지은 정다솜 최은영 ▲영덕고 권우용 김민영 이상준 이수진 ▲강구정보고 황정보 ▲금천고 손영덕 ▲경북드론고 김예지 김재은 정재훈 ▲동명고 임혜진 ▲북삼고 권순호 ▲석적고 전혜련 허혜린 ▲경북일고 김수민 김우빈 채선우 홍지수 ▲예천여자고 권구선 ▲봉화고 박시영 안수진 조진주 ▲한국산림과학고 박수연 성세은 윤지혜 ▲후포고 강나리 김수현 김윤미 이상은 전미경 최준환 ▲울진고 김윤정 손진훈 여승현 정윤주 조은영 하용재 한진혁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김성준 김인항 선지환 손가영 이영엽 이혜지 추정현 하정숙 ▲죽변고 김준현 김지수 이경한 이수빈 이현근 전정은 정지영 ▲평해정보고 김진아 이하은 전국병 허진서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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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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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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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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