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권혁민 기자 = 앞으로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운행이 제한된 차량이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 중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및 단속을 주요내용으로 한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5등급 노후경유차는 26만1919대로 전년 43만4628대에 비해 4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노후차량은 여전히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도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하고, 부서 의견조회를 마쳤다.
도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 의결한 뒤 이르면 4월께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시군의 미세먼지 저감 시책 등에 대해 성과를 평가하고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Δ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심화되는 기간(12~3월) 자동차 운행제한 Δ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기간 변경·조정 Δ살수차·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 Δ공공행정기관 주차장 폐쇄 또는 이용제한 Δ미세먼지 측정분석 및 불법 과다 배출행위 감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운행제한 차량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대상 지역은 도내 전역이다. 운행제한 발령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절관리제 기간인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m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