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인천시내에 마련된 귀화시험장에서 대리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3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우리나라 귀화시험에 대신 응시해 달라고 부탁한 중국인 B(33)씨에게 징역 4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9일 인천지역 대학교에서 B씨를 대신해 귀화시험을 치르는 등 3차례나 법무부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동안 B씨의 신분증을 들고 귀화용 종합평가시험장에 들어가 필기시험과 구술면접을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우리나라 언어에 미숙해 귀화시험에 여러차례 탈락하게 되자 A씨에게 귀화시험에 대신 응시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뉴스핌] 인천지방법원 정문 현관 입구. 구자익 기자 2020.02.11 jikoo72@newspim.com |
jikoo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