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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주민참여예산 150억원으로 확대…전년비 50억↑

기사입력 : 2020년02월10일 13:58

최종수정 : 2020년02월10일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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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균등분 각 자치구에 환원해 재정분권 꾀해
시민 역량강화 위해 예산학교‧시민제안 컨설팅단 운영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전년대비 50억원 늘어난 150억원으로 확대하고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참여예산에 담아 각 자치구에 환원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나선다.

정해교 대전시 자치분권국장은 10일 시청 기자실에서 '2020년 주민참여예산계획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시민제안 공모사업 확대와 주민세 균등분을 각 자치구에 환원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도록 한 것이다.

대표적인 지방세 중 하나인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 또는 법인에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이다. 광역도의 경우 시‧군이 직접 걷은 주민세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지만 광역시의 경우 주민세가 시에 예속돼 구‧군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시는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주민세가 각 자치구에서 쓰여야 하는 만큼 현행법이 개정될 때까지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세 균등분 전액을 환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150억원 중 80억원이 주민세 재원으로 지역에 투입된다.

지역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인 '지역참여형'은 지난해와 동일한 20억원 규모로 하고 새롭게 신설되는 '지역협치형'에 50억원을 사용한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정해교 대전시 자치분권국장은 10일 시청 기자실에서 '2020년 주민참여예산계획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라안일 기자] 2020.02.10 rai@newspim.com

지역협치형 사업은 자치구마다 협치회의를 구성하고 의제를 발굴해 사업계획을 세우면 시민총회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특히 지역협치형 사업은 주민세에 따라 각 자치구 사업비가 연동될 예정이다. 시는 현재 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받을 최소 사업비를 설정하고 이에 더해 주민세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동 참여형 사업도 지난해 4억원에 비해 6억원 늘어난 10억원을 투입한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지원대상과 사업비도 덩달아 확대한다. 기존 20개동에 각각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서 30개동에 3000만~4000만원을 지원한다.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인 시정참여형에는 70억원이 반영된다. 이는 지난해 76억원보다 6억원 가량 줄인 것으로 대규모 사업보다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힘을 실은 셈이다.

시는 특정분야의 쏠림현상을 개선하고 시민역량을 강화해 주민참여예산을 뿌리내릴 계획이다.

먼저 지난해 청년, 공동체, 문화에 중점적으로 반영된 점을 고려해 분야별 최대 비중을 20% 이하로 제한한다. 지난해 청년관련 제안이 34%에 달해 교통, 노인 등 다른 분야가 소외됐다는 지적을 고려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학교와 시민제안 컨설팅단을 운영한다.

대전평생교육진훙원과 함께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시민대학 프로그램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시민들이 제안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퇴직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맨투맨 컨설팅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제안사업 선정에 대한 심사절차 등 역량강화를 위해 공무원과 예산위원들을 대상으로 심화교육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모든 과정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설문조사, 전체 예산 편성 시 시민의견 제시, 투자우선대상 선정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방침이다.

정해교 자치분권국장은 "주민참여예산을 150억원으로 늘렸다"며 "주민참여예산제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수용해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대전을 만드는 촉매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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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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