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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검사비 16만원 전액 지원…124개 보건소·46개 민간기관 실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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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 따라 '중국 방문력' 없어도 검사…소견 없으면 비용지원 없어
하루 3000건 가량 가능…위험성 큰 집단 대상 우선순위 평가해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중국 방문이력이 없어도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검사시 발생하는 비용 16만원은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

진단 검사는 전국 124개 보건소와 46개 민간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하루 검사 가능 건수를 약 3000건이다.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부터 진단 검사 대상을 확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5판)' 사례 정의를 내외국인 전원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를 기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우한 폐렴)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베이징 전철역 입구에서 보건당국 직원이 승객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2020.01.28 [사진=로이터 뉴스핌]

기존에는 중국 후베이성에 방문했거나 확진 환자 증상 발생 기간 중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중 14일 이내 발열 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론 중국 어느 지역을 방문했든지 증상 발생 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한다

감염이 확인된 '확진 환자'와 의사의 소견을 받은 '의사 환자'의 경우 검사 비용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 상기도와 하기도 검체 채취 비용 각 8만원씩 총 16만원이며 내외국인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사 소견 없이 본인이 검사를 받고 싶다고 요구해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 받지 못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진단 검사가 가능한 기관이 대폭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에서만 검사를 실시했지만 이날부터 124개 보건소와 46개 민관기관에서 검체 채취와 검사 의뢰가 가능해 진다.

현재 1일 검사 가능 건수는 3000여건 정도다. 종전에는 하루 200여건가량 시행돼 왔다.

노홍인 중수본 총괄책임관은 "조기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해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검사 가능한 물량을 늘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나 이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격폭리 업체, HS코드(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상품 분류 코드) 허위신고 업체, 사기혐의자를 각각 적발해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매점매석 의심사례 2개소는 추가 조사 중이다. 단속반은 고가 판매 온라인 사이트에 26개소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특별입국절차의 경우 현재까지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중수본은 파악하고 있다. 중수본에 따르면 6일 0시부터 24시에 입항한 중국발 항공·여객 총 127편 기준, 총 6490명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했다.

다만,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내국인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했으나,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이에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 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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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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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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