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 날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지난 2018년 2월 5일로부터 딱 2년이 된 날이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지난해 10월 첫 공판기일에서 "실효적 준법경영 체제를 확립하라"고 주문한 데 대한 삼성의 답변이다. 준법위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계열사와 공동으로 체결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7개 계열사 이사회가 의결함으로써 설립 요건을 갖췄다.
대법관을 지낸 김지형 위원장은 이날 6시간 동안 진행된 첫 회의를 마친 후 "개선하고 보완해야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 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담아내야 할 지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첫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매달 한 차례 회의를 갖는 준법위의 다음 회의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 전날인 오는 13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어서 이 때가 돼면 좀더 구체적인 활동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0.02.06 julyn11@newspim.com |
◆ 이번에도 '일회성 이벤트'일 것이라는 의구심
김 위원장은 "이 부회장으로부터 준법감시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약'받았다"고 거듭 강조하지만 세간의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대기업 총수 일가 비리 사건이 발생하면 사후 수습 차원에서 준법경영을 약속해 왔다"거나,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인 이 부회장의 실형을 면하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가 되지 않겠느냐"고 세상은 의심한다.
실제로 삼성은 지난 2006년 X파일 사건, 2008년 비자금 의혹 사건, 2017년 뇌물제공 사건 이후 그때 마다 쇄신과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전례가 있다. 삼성 뇌물공여 사건을 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경영 개선 조처를 주문했고, 삼성이 준법위를 가동해 화답한 것은 이 부회장을 봐주기 위한 '짬짜미'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대법원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뇌물 인정 범위를 더 넓혀 파기환송한 것은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준법위는 법정기구가 아닌 자율협약기구여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내부 정보 파악이 쉽지 않아 제대로 된 개선책을 내놓을 수 없다는 태생적·구조적 한계도 있다. 무엇보다 삼성 문제의 핵심인 불법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선 등 아킬레스건 까지 다룰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와 김지형 위원장의 초심이 관건
김 위원장은 세간의 의구심에 대해 "대외 후원금, 내부 거래, 하도급 거래, 일감 몰아주기, 뇌물수수 등 부패 행위는 물론이고 노조와 경영권 승계 문제까지 준법감시 영역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계열사에 관련 자료 제출 및 시정 요구는 물론 이사회에 직접 권고하고, 필요할 경우 계열사 법 위반 사안을 직접 조사하겠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이 처음에 생각한 방향대로 준법위가 운영된다면 삼성 계열사들의 기업 운영과 경영 과정에서 저질러질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의지에 달렸다. 세간에서 지적하는 준법위의 한계는 이 부회장 등 오너 일가와 계열사들이 자료 제공 등 정보 공유에 적극 협조하면 해소된다. 이 부회장이 진보성향인 김 전 대법관에게 준법위를 맡긴 것은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 아닌가. 김 위원장은 이 부회장이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처음 의도한 대로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한다. 다행히 이 부회장이 석방된 이후 지난 2년간 반도체 근로자 백혈병 보상, 비노조 경영 철폐, 순환출자 해소 등 그룹경영의 오랜 과제이면서 민감한 현안들을 과감히 해결했다는 점이 준법위 출범에 대한 기대를 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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