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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전염병 틈탄 '신종 갑질' 기승..직장인들, 연차도 해외여행도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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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들 분통…"회사 취지 이해하지만 과도해"
연차 사용은 법적으로 보장…시기 변경권 행사 사유도 안 돼
고용노동부 지침에도 포함 안 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 이모(31)씨는 회사로부터 당분간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해외여행 금지를 통보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 자제하라는 지침이다. 이씨는 "회사에서 해외여행을 갈 경우 징계를 내린다고까지 했다"며 "아무리 감염 위험이 크다지만 징계까지 내리는 건 너무한 것 같다"고 말했다.

# 김모(29) 씨 역시 회사에서 해외여행을 취소하고 최대한 유급휴가 사용을 자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유급휴가 사용 예정이거나 향후 일정이 있을 경우 따로 확인까지 했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유급휴가 써서 집에 있겠다고 거짓말하고 여행을 갈까 봐 그런 것 같다"며 "점점 사람 없어서 일 줄 거니까 지금 열심히 해야 한다는 논리라는데, 이를 조사까지 해 가는 건 황당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 확진자 발생 보름여 만에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이를 빌미로 '신종 직장 갑질'이 등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02.04 clean@newspim.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보름여 만에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신종 직장 갑질'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발병지인 중국 우한을 비롯해 홍콩, 태국, 싱가포르, 일본, 프랑스 등 세계 곳곳에서 확진자가 등장하자 회사 차원에서 해외여행을 금지하는가 하면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 사용도 제한하고 있어 직장인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4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돼있다. 문제는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행사' 조항이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는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일부 회사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유급휴가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고, 해외여행 자제까지 압박하고 있다. 김씨는 "형식적인 권유지만 상명하복의 직장생활에서 사실상 금지 명령과 다를 바 없다"며 "결국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 입장에서는 아무리 부당하더라도 그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과는 관련이 없어 이 같은 회사 방침이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최혜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시기 변경권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줬을 경우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지 못해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 그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수준에서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 정도는 내릴 수 있어도 이런 이유로 유급휴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1일 내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2판'에도 유급휴가 사용 제한 등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응 지침에는 ▲대규모 결근 사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노동자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노동자 관리대책을 마련 ▲결근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재편성 계획을 수립 등의 내용만 담겨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낳은 '신종 직장 갑질'로 직장인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지만 직장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법적 다툼까지 이어져 회사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더라도 회사가 교묘하게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줄 수 있는 점, '문제아'로 낙인 찍혀 원만한 직장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선뜻 나서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최 노무사는 "유급휴가는 반드시 승인을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방침과는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실제로 유급휴가 사용과 해외여행 등이 징계 사유가 돼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 징계 역시 부당징계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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