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 개최
"감염병 대응방안 구축해야…미진한 부분 논의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30일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른바 우한 폐렴과 관련된 전체회의를 열고 검역법 통과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 사무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지난 1년간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로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한공식 국회 사무처 입법차장, 박종희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윤종필 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지난 며칠 사이에 인접국인 중국으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4000여명이 감염됐는데 잠복기를 고려하면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내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우한 폐렴 확산 대비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kilroy023@newspim.com |
김 위원장은 우한 폐렴과 관련해 국회의 역할과 관련해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안을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구축해야 한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번 회의를 계기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검역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전례를 봐도 특별한 쟁점이 없으면 통과됐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필수적인 법안들은 통과시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맞는 법안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의료환경조성',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등 3대 분야에서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법(이하 첨바법) △빅데이터를 활용한 암관리법 개정안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환자 중대의료사고 의무보고법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첨바법은 지난해 3월 복지위를 통과한 뒤 8월 본회의에서 의결돼 법체계 구축에 기여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암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의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2017년 대학병원에서 수면진정제 투여 후 골수검사 중 숨진 김재윤 군의 이름을 따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정법은 지난해 3월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후 본회의를 넘어 입법 절차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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