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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부당하지만 담담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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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상적 직무수행 어렵다고 판단"
"징계위 회부 여부는 사법부 판단 지켜볼 것"
강의·연구활동 금지...개설 강의 자동 폐강 전망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 직위를 해제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여부는 사법부 판단이 나온 뒤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지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대는 29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날부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19.12.27 alwaysame@newspim.com

직위해제는 특별한 절차를 밟지 않고 오세정 서울대 총장 직권으로 결정 가능하다. 서울대는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직위해제된 조 전 장관은 여전히 서울대 소속이지만 강의나 학술 활동이 금지된다. 당장 2020학년도 1학기 조 전 장관이 개설한 수업인 '형사판례특수연구'는 자동 폐강될 전망이다. 이 수업은 서울대 법과대학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다만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는 않기로 했다. 서울대는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지켜본 뒤 징계 절차에 돌입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 총장은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위를 열 수 있다.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경우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비위 정도,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해 최대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서울대가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직위해제는 기소된 교수에 대해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한 것으로 추측한다"며 "서울대 총장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딸 입시비리를 비롯해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가족 관련 비위 의혹을 받아 왔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15일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복직했다. 이후 형사판례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하는 등 강단으로의 복귀를 추진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총 11개 혐의로 기소하면서 결국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도 결정됐다.

이와 별개로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방해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

서울대 직위해제 철회는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될 경우에 한해 총장 직권으로 가능하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어서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될 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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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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