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유증상자·능동감시자' 등 알쏭달쏭 우한폐렴 용어 정리
[서울=뉴스핌] 최대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우한 폐렴)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28일부터 중국 전역을 우한 폐렴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해 입국시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례정의 변경 전후 비교표. [자료=보건복지부] |
오염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곳으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칭한다.
보건당국은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능동감시대상자 등 감염병 감시·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사례정의도 확대했다.
의사환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는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 중 잠복기인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확인된 사람을 의사환자로 정의한다.
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 증상, 폐렴 의심증상, 폐렴 증상이 나타난 자도 의사환자로 분류한다. 의사환자는 분류 즉시 격리된다.
중국 방문자는 14일 이내 폐렴 진단 시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다. 기존에는 우한시를 다녀온 자에 국한했지만 그 기준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했다. 의사환자와 마찬가지로 즉시 격리조치된다. 폐렴 진단이 아닌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역학조사관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된다.
능동감시대상자는 우한 폐렴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진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 있었고 해당 증상은 없는 사람을 말한다.
[성남=뉴스핌] 이형석 기자 = 27일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의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2020.01.27 leehs@newspim.com |
보건당국은 우한 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중국 방문후 의심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1339 문의 △중국 여행력 의료진에 알리기 등 국민 행동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호흡기 환자 진료 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의심 질환자 내원 시 선별진료 철저(여행 문진 및 DUR 활용 등) △우한 폐렴 감염 의심 시 보건소 신고 등 준수를 요청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대상 오염지역 확대 및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격리 및 감시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진료소 및 격리병원 확충, 감시 및 격리 관리 인력 추가 확보 등 필요 인력과 시설을 적극 동원해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461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