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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이재용 판결? 法, 부영 회장에 "준법감시실 설치, 유리한 정상"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16:19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6:19

이재용 재판부, 22일 열린 부영 항소심서 "준법경영 노력" 언급
미리 보는 이재용 판결?…'집유 가이드라인' 제시했다 비판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벌 총수에 대한 판결에서 '준법 경영'에 대한 노력을 유리한 정상으로 언급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게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9) 부영 회장에 대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했다.

이 회장의 판결이 주목을 받는 건 재판부가 '준법감시실 설치'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언급하면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집단 회장으로서 자신의 갖는 절대적인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들과 공모해 계열회사 자금 518억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부영그룹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경영진이 사적 이익을 위해 횡령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준법감시실을 신설하고 준법감시를 위해 노력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22 pangbin@newspim.com

주요 공소사실 중 하나였던 주식 240만주를 차명 취득한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 판단을 내리기는 했지만, 징역 5년에서 2년6월로 '반토막' 내는 데에는 준법경영에 대한 재판부의 기준이 상당부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이 부회장과 전 삼성그룹 임원들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삼성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됐다면 피고인 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개명 최서원) 씨도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삼성 내부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를 비롯해 정치권과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재판부가 노골적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작량감경의 명분을 달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실상 집행유예를 유지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법관도 "결론을 어느 쪽으로 내리든 법관으로서는 그 결과에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됐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6 mironj19@newspim.com

실제로 삼성은 지난 9일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경영감시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를 두고 '보여주기식 개혁'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김 전 대법관조차도 삼성 측 제의를 여러 차례 고사하다 수락한 배경을 두고 "지금 진행되는 이재용 부회장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기 위한 면피용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을 정도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날 부영그룹의 항소심에서 직접적으로 '준법 경영'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언급한 이상, 이 부회장의 형량에도 삼성의 준법감시위 출범이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판결을 내릴 때 주요 양형 요소 중 하나가 '반성의 정도'인데, 삼성이 준법감시위 출범으로 잘못된 관행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판부도 상당 부분 이를 긍정적으로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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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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