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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프랑스, 관세전쟁 휴전 선언…디지털세 연말까지 유예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07:48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07:48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프랑스가 연말까지 디지털세와 그로 인한 보복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20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디지털세에 관해 훌륭한 논의를 했다"면서 관세 고조를 피하기 위한 합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고(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 로이터 뉴스핌]

프랑스 의회는 지난 7월 전 세계 연 매출액이 최소 7억5000만 유로이면서 프랑스 내 매출이 2500만 유로 이상인 IT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프랑스 연 매출액의 3%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작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됐다.

이에 미국은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벌인 조사가 일단락됐다면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일반적인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4억 달러 상당의 프랑스산 제품 63종에 최대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보복을 예고했다.

디지털세와 이에 따른 보복 관세 갈등이 점차 고조되면서 양국은 지난 7일 2주 동안 집중 논의를 거쳐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고, 이날 마크롱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연말까지 '휴전' 선언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번 논의에서 양국은 IT 기업들이 적절한 수준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도록 올해 말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유럽 파트너국들과 함께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FT는 양국 간 갈등이 일단 봉합됐지만, 브루노 르 마리 프랑스 재무장관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디지털 서비스 소비국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필러 1(pillar 1)'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완전한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kwonjiun@newspim.come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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