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유럽

속보

더보기

佛 이어 伊 디지털세 강행, 미국과 무역 마찰 예고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04:27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04:27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프랑스에 이어 이탈리아도 이른바 디지털세를 도입할 움직임이다.

페이스북과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 등 미국 IT 공룡 기업을 정조준한 행보라는 해석이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로 신경전이 한풀 꺾인 가운데 내년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26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탈리아 의회는 이번주 IT 기업에 대한 소위 디지털세 적용을 허용하는 새로운 세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탈리아의 디지털세는 글로벌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를 웃도는 대형 IT 기업을 대상으로, 전체 디지털 매출액에 대해 3%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탈리아에서 550만유로의 매출을 올리는 IT 기업이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만큼 미국 공룡 기업들이 표적이 된 셈이다.

이탈리아의 디지털세는 앞서 프랑스가 강행하기로 한 법안과 흡사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커다란 마찰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은 프랑스의 과세 움직임에 대해 와인에 최대 100%의 폭탄 관세로 보복할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다른 품목으로도 이를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주요국이 미국 IT 기업의 세금 부담이 턱없이 낮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프랑스에 이어 이탈리아와 다른 국가로 과세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법인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재검토하고 나선 국가가 100여개에 이르는 상황이고, 영국과 캐나다가 과세 기준을 강화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이를 인식,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서한을 보내 주요국들의 디지털세 강행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미국 IT 기업들도 주요국의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는 입장이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도입한 디지털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기를 들고 있다.

이탈리아는 기업간 거래에 대해서만 디지털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광고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포함한 기업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넷플릭스의 스트리밍과 같이 개인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에 근간을 둔 매출은 세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간 거래에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이탈리아 정부의 디지털세는 연간 7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눈덩이로 불어난 재정 적자로 EU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수입이라는 분석이다.

프랑스는 이탈리아의 결정에 따라 OECD를 포함한 국제 기구를 중심으로 논란이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앞서 EU는 범유럽 차원에서 디지털세의 얼개를 마련, 시행하는 방안을 저울질했지만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등 일부 국가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