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6월 11일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6월 11일부터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하는 등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권익위가 피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했는데도 피신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9.30 mironj19@newspim.com |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입법 목적과 취지가 유사하지만 지난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더 강화된 신고자 보호제도를 갖추고 있어, 부패신고자가 공익신고자보다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 비밀을 더욱 강화하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두 차례의 개정으로 공익신고자 수준의 보호 규정이 마련돼 향후 부패신고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부패신고자 보호규정이 강화돼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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