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환경오염 우려 재활용시설, 지자체 폐기물 규정 따라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06:00

1·2심 "재활용 시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 가능"
대법 "폐기물관리법, 환경기준도 고려해야…재량권 인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재활용 시설처럼 지정폐기물이 아닌 경우라도 환경오염 악영향이 우려된다면 지자체의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주식회사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환경정책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그에 따라 설정된 환경기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처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단순히 피고가 인근 집단거주지역 주거환경에의 악영향을 우려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로 하여금 피고 판단의 위법성과 관련한 주장 및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해 이를 심리했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원심은 그에 관한 심리를 더 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판단에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통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주식회사는 2017년 3월 28일 강원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173 토지를 사업예정지로 하는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화천군에 제출했다. 화천군은 해당 사업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라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돼 부적합 통보를 내렸다.

 A주식회사는 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역시 같은 해 6월 청구를 기각했다.

1·2심은 "원고의 사업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며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은 예외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화천군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사업예정지에서 발생한 먼지 및 오·폐수 등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의 환경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환경 문제와 관련해 피고는 원고에게 공장의 집진 시설이나 날림먼지 저감 시설·장비에 관한 보완을 명한 적도 없다"고 해당 처분에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파기·환송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