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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정변경 이유로 회원제 스포츠센터 회비 인상요구는 불합리"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12:00

1·2심, 특별회원 추가 회비 채무 일부 인정
대법 "객관적·합리적 범위 벗어나"…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연회비를 내지 않는 대신 일반회원의 2배가 넘는 가입비를 낸 스포츠센터 특별회원들에게 사정변경을 이유로 회비 인상을 요구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 씨 등 회원 386명이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정회원인 원고들의 채무는 추가 보증금 4256만원 또는 연회비 106만원, 가족회원인 원고들의 채무는 추가 보증금 2128만원 또는 연회비 53만원을 각 초과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1985년부터 회원제 종합 스포츠센터 '코오롱 스포렉스(스포렉스)'를 운영하면서 일반회원에 비해 고액의 가입비를 내면 연회비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특별회원 가입을 받았다. 당시 스포렉스는 특별회원으로부터 일반회원의 2배가 넘는 가입비를 받아 개관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했다.

그러나 코오롱글로벌은 2011년 특별회원들에게 물가상승, 금리하락, 시설 증·개축, 일반회원 연회비 인상 등을 이유로 연회비 191만원을 납부하거나 보증금 4775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씨 등 특별회원들은 "평생 추가 보증금 또는 연회비 없이 이용하는 '평생 무료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했다"며 코오롱글로벌을 상대로 연회비 등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코오롱글로벌이 요구한 추가 회비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김 씨 등이 일부를 낼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스포렉스 회칙의 '각종 회비는 공과금 증액과 물가 및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시설주체가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각종 회비 인상 등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석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은 원심과 달리 원고들에게 추가 부과된 회비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시설 증·개축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일부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일반회원 연회비 인상을 이유로 곧바로 특별회원들에게 회비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며 "특별회원 중 정회원과 가족회원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 금액을 추가로 내라는 요구도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원제 체육시설 이용계약에 있어 회비인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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