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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기의 물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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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권리행사방해' 사건 피고인 무죄 취지 파기환송
1·2심 판결 뒤집혀…'자기의 물건'에 대한 법리 오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명의신탁을 통해 강제경매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열쇠로 그 부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것이 형법 제323조에 규정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주식회사가 피고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행사방해, 건조물침입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A회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건물 501호를 점유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피고인 B씨는 2017년 7월 12일 강제경매를 통해 아들인 C씨의 명의로 건물 501호를 매수했다.

B씨는 2017년 9월 5일 새벽 1시 20분 경 피고인의 아들이 건물 501호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창문을 열고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했다. 또 B씨는 같은 날 새벽 6시 경 열쇠수리공을 불러 건물 501호의 잠금장치를 변경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피고인 B씨게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다. 건물 501호에 대한 점유를 침탈해 A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판결 요지다. 피고인 측이 A회사가 501호에 대한 점유를 상실해 유치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지만 심리 결과 A회사의 유치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 501호에 들어갈 당시 A회사는 여전히 해당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A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피고인의 권리행사방해죄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2017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대법은 "피고인이 건물 501호에 대한 A회사의 점유를 침탈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건물 501호에 대한 점유를 침탈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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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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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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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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