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내일(20일)부터 12·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시행되며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2.15 leehs@newspim.com |
정부는 지난해 10·1 대책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공적 전세 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을 차단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어디서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는 고가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전세 대출을 갚아야 하고 전세 대출을 계속 쓰기 위해서는 고가 주택을 매매해야 한다.
정부의 새로운 규제는 20일 이후 전세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 대출 규모를 늘려야 하면 신규 대출로 분류돼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단,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기존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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