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공화당 상원의원들, 트럼프 무죄 vs 본인 정치생명 두고 입장 난처"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9:52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21: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국 상원의 탄핵재판이 내주 열리는 가운데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소속 당의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대가를 치러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고 미국 CNN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제 숨을 곳이 없다"고 논평하며, 탄핵재판 일정이 공식화된 만큼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유권자들에 낱낱이 공개, 해부됨에 따라 자신들의 대통령을 지키느냐, 본인의 정치 생명을 지키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하이오주 톨레도시 선거 유세 현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9.01.09 [사진= 로이터 뉴스핌]

지금까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 여부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중에서도 중도파 유권자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원의 탄핵조사가 진행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가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그의 측근이었던 레프 파르나스의 대통령 저격 발언이 나오는 등 증거가 쌓여가고 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16일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보류한 것은 위법이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월하게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증거가 계속 나오면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대통령을 감싸줬다는 유권자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공화당 의원들에게 최선의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우크라이나에 압박을 가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탄핵까지는 필요 없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CNN은 지적했다.

민주당 측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이러한 난처한 입장을 십분 활용하며 이미 선전전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기자들에게 "그들은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은 증거를 보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증인의 진술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공화당 측은 탄핵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나 증인 채택은 절대 안 되는 일이라며 맞서고 있다. '진실을 규명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공화당이 내세우는 이유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군사지원을 대가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과 그의 차남을 수사해달라고 압박한 의혹을 가리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직위와 권력을 이용해 압박을 가했고,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탄핵 조사를 개시(작년 9월)한 뒤부터 행정부 인사들에게 조사 비협조를 지시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에 하원은 지난달 1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력 남용과 의회 탄핵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지난 15일 표결을 통해 소추안의 상원 제출 여부를 통과시켰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는 21일 탄핵재판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기위해서는 상원 재적의원 가운데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상원의원 전체(100명)가 표를 던진다고 하면 67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상원은 현재 공화당 53명으로 과반을 점하고 있다. 민주당은 45명, 무소속은 2명이다.

[워싱턴 D.C. 로이터 = 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 의사당의 상원홀을 방문한 시위자들이 16일(현지시간) '트럼프를 탄핵하라'는 배너를 펼치고 있다. 2020.01.17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