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벌어진 여·야간 충돌과 관련해 약식기소됐던 곽상도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0명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의원 11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한국당 의원 10명에 대한 사건은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에, 박 의원에 대한 사건은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에 각각 배당됐다.
형사합의11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의원 등 사건도 맡고 있다.
약식기소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거나 재판부가 약식으로 처리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들의 경우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으로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를 마치고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의원 23명, 민주당 의원 5명을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등 한국당 의원 10명과 박주민 의원의 경우 유형력 행사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판단,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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