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판호 승인 건수 대폭 축소, 영세 업체 직격탄 맞아
미성년자 게임 중독 방지 위해 규제 강도 강화 추세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 게임 업계가 제한적인 판호(版號,게임 서비스 허가권) 발급 추세와 당국의 강력한 규제 기조에 엄동설한을 맞이하고 있다. 영세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게임 업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국 매체 이메이왕(艾媒網)에 따르면, 당국이 승인한 게임 판호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2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발급 건수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2018년 약 9개월간 중단된 게임 판호 절차는 같은 해 12월 재개됐다. 그 후 에도 당국의 판호 건수 총량에 대한 통제로 인해 게임업체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영세 게임 업체들은 '판호 가뭄'에 따른 실적 악화에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사업을 중지한 게임업체는 1만 8710개 사로, 2018년 규모(9705개)의 두 배 수준으로 껑충 뛰었다.
[사진=셔터스톡] |
시장조사기관 아이미디어(iiMedia Research)에 따르면, 당국 판호 발급 총량 제한으로 실적 악화에 직면한 게임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점쳤다. 특히 영세 업체와 대형 업체간 실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한편, 게임 업체의 해외 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국의 게임업계의 규제 강도도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게임 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서는 지난해 11월 심야 시간에 온라인 게임 금지를 골자로 하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바 있다.
통지에 따르면, 철저한 실명제 도입과 함께 미성년자들은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됐다. 더불어 게임 과금 시스템에도 메스를 들이댔다. 16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매월 게임 유료 서비스를 위해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은 200위안으로 제한됐고, 1회당 충전요금은 50위안으로 설정됐다.
dongxu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