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설 명절을 노린 특수 불법 광고행위에 대비해 내달 7일까지를 '불법유동광고물 특별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이 기간 5개 자치구, 경찰, 광고협회와 함께 시 진입로, 역‧터미널, 주요 대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해 귀성객에게 깨끗한 가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찰과 합동단속을 펼쳐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현수막 아파트 분양 광고와 불법 명함형 전단지 살포행위 등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특별정비 대상은 △명절특수를 노린 불법광고 행위 △아파트 외벽 분양 홍보 불법현수막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 등 입간판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불법광고물 △오토바이 명함형 전단 살포 행위 △공공기관 등의 불법홍보 현수막 게시행위 등이다.
시는 정비결과 시정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 불응자와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희태 도시경관과장은 "대전방문의 해 기간 동안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대전을 찾는 방문객에게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a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