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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출산장려금 '허점'...장려금만 받고 타 지역 전출 허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13:11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13:11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시가 추진 중인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에 허점이 속속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동시 출산준비교실[사진=안동시]

13일 안동시는 개정된 출산장려금 지원에 따라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는 기준'을 완화해 '신생아 출생일 및 전입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신생아 출생 후 보호자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아닌 자가 양육하는 때도 지원대상이 되며, 시에 주소를 둔 가정에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그러나 시가 이 같은 정책을 완화하면서 제도 악용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인구정책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현금성 (출산)장려금을 노리고 8~9개월 된 임산부가 장려금이 높은 지역으로 주소이전 후 출산하고, 장려금 수급 후 전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안동시보건소 전경[사진=안동시]

실제 안동시의 출산장려금 정책에는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 후 부득이한 이유로 파양할 경우 이를 대비할 방법이 전혀 없고, 건수 파악도 안 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 출산장려금 수령 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사례는 134건이나 발생했다. 월평균 11.2건이 셈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현재 출산장려금 악용 사례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것은 사실이다. 출산장려금 지원정책 기준만 맞는다면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한편 안동시는 올해 출산축하금을 신설해 출생 등록 시 50만 원을 지원하고 해당 자녀와 함께 안동시에 12개월 동안 지속해서 주소를 두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혀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lm80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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