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근로자의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를 위해 2020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2일 시에 따르면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근로자 1명 이상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가 15만원, 기업주가 15만원, 도·시군에서 20만원을 부담해 월 50만원씩 5년간 적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기 시 총 3000만원 내외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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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기업 대표자(사업주) 및 공제 지원기간 동안 소속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사업장 주소지 및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삼척시 모집인원은 121명 내외로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삼척시청 경제과에 방문 신청해 강원도와 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핵심인력 유출방지를 도모하고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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