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30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조근제 함안군수, 협약대상 택시업체 3개소 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함안사랑택시 운영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조근제 함안군수(오른쪽 두번째)가 30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통일택시 홍성기 대표, 칠원택시 김찬두 대표, 함안택시 홍성갑 대표와 함안사랑택시 운영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함안군청] 2019.12.30 news2349@newspim.com |
협약식에서는 군 전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 협약업체를 지정했으며 함안택시, 칠원택시, 통일택시와 사업운영 및 대상자의 안전과 권리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교환하며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함안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만성질환자를 위한 병원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함안사랑택시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관련 조례에 대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계속되고 있다.
함안사랑 택시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아 군의 승인을 거쳐 선정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월11만원 이내 1회 이용 3000원의 자부담으로 관내는 3만원, 관외는 8만원 한도 내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이동편의성 향상에 기여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들의 복지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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