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은 '정치인이 혐오 조장'
"XX같은 게"...장애인 비하 발언도 지적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국회의장 등에게 잇따른 정치인의 혐오 및 차별표현을 예방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최근 정치인 혐오표현과 관련된 진정이 인권위에 꾸준히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인권위는 최근 실시한 '2019년 혐오표현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혐오를 조장한다고 답변하는 등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정치인은 불관용을 조장하는 혐오표현을 제어하고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판단, 정치영역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 다양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진전시킬 책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회의원윤리강령 등에 혐오표현 예방과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 모색 △각 정당 대표는 혐오표현 예방과 대응을 약속하는 선언을 추진하고 선거 과정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 △정당의 윤리규정에 혐오표현 예방과 금지에 관한 사항 명시 △정당 구성원을 대상으로 혐오표현과 차별에 관한 교육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정치인의 혐오표현 자정을 유도하는 입장 표명 등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이날 장애인 등을 비하한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최근 장애인 대표 등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공식 석상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차별적 발언을 했다며 인권위에 잇따라 5건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발언은 "정치권에는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 "그 말을 한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말한다", "정신병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정신병이 아니다", "신체장애인보다 못한 더 한심한" 등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헌법에 비춰봤을 때, 정치인들의 이 같은 표현은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고 고정관념과 편견을 공고화 할 수 있어 용인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치인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혐오표현이 초래하는 해악이 중대하기 때문에 정치인의 혐오표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그 잠정적인 발화자나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사회적 파급력도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해악도 더 커진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