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함안군청 전경 [사진=함안군청] 2019.12.06. news2349@newspim.com |
지원대상은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기준 1년이상 계속 거주한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가정으로 부부가 모두 함안군에 거주하고,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잔액의 1.5%,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혼인 및 출생신고 후 5년 안에 신청해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초과되거나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등)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전세계약서가 있고, 그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함안군 소재 주택으로 내년 1월부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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