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라북도는 산모의 건강증진과 아이낳기 좋은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가 산후치료와 관련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2억원을 들여여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전북도청 전경[사진=전북도] |
전북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60만원이 출산전 조기 소진됨에 따라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이 요구되어 내년부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내년 이후 출산한 전북도내 거주 산모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격확인 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진료 항목은 진찰료·주사료·처치료 및 수술료·검사료·침구치료·추나치료·약침·한약 등이며, 입원비·산후조리원비·미용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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