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종량제 규격봉투 지급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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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삼척시는 생활폐기물 배출수수료 감면의 일환으로 당초 1인당 2매(가구당 최대 6매)씩 매월 지급해오던 20ℓ종량제봉투의 지급시기를 내년부터 3·6·9·12월에 일괄 지급한다.
이 관계자는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이(통)장을 통한 위임장 제출 시 대리수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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