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코넥스 상장기업인 ㈜휴벡셀(대표이사 허성규)은 지난 1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5개월동안 급박하게 주요 일정을 거쳐 회생계획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정식으로 회생 계획 인가 결정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휴벡셀은 지난 8월 20일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뒤 9월 20일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고, 10월 24일 조건부인수 계약체결에 대한 법원 허가를 받았다. 이후 10월25일 제3자 인수추진를 위한 공고를 한뒤 11월 9일 M&A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법원허가를 받았다. 지난 달 20일 휴백셀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11월 26일 기타주요 경영상황으로 관계인 집회 기일 등이 결정됐다.
휴벡셀의 대표이사이자 법정 관리인인 허성규 대표는 "회사의 생존을 위해 고통을 감내해주신 기존 투자가들과 채권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휴벡셀의 임직원들은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연내 기업회생 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을 기회로 삼아 환골탈태해 좋은 회사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메디컬 전문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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