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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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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해직교사 가입 문제로 '법외노조' 판결
처분 위헌성·재량권 일탈 여부 등 쟁점 전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심리가 19일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상고심 첫 심리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 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공개변론 기일 보장과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8 kilroy023@newspim.com

이 사건이 2016년 2월 5일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이다.

대법은 통상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전원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사건을 판단한다.

이번 심리에서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이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배하거나 일탈했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법률유보원칙이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또 해직자가 노조에 가입돼 있기는 하지만 노조가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법외노조'라고 볼 수 있는지, 법외노조 통보가 노동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등도 쟁점이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당시 정부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고 노조에서 활동하는 해직 교사를 탈퇴시키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교원노조법은 해직 교사의 노조 가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이다.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재판부에 따라 엇갈려왔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6월 교원 노조의 특수성에 따라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같은 해 9월 교원노조법 제2조는 위헌이라며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 정지 신청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전까지 고용노동부가 후속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듬해인 2015년 5월 "교사가 아닌 사람이 전교조에 가입해 활동하면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다"며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론을 내렸다.

헌재 결정 한 달 뒤 대법원은 고용노동부가 항고한 법원의 효력 정지 인용에 대해 해당 결정을 기각하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하지만 효력 정지 신청 파기환송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10부는 같은 해 11월 대법원 판단을 뒤집고 또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했다.

다음 해인 2016년 1월 행정소송 2심은 결국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전교조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것은 분명하므로 노동부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로 볼 수 있다"고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협상 전략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서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협조 사례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을 꼽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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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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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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