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등 30개 부처에 활용 권고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 이주민의 날인 18일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실, 법무부 등 30개 부처에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총 3부로 구성돼 있고 10대 가이드라인과 110개 핵심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10대 가이드라인은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이주민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보장 △권리구제 절차에 이주민의 접근이 쉽도록 개선 △난민 인정 절차와 결정에 공정성 강화하고 난민 처우 개선 △이주민에게 공정하고 우호적인 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보장 등이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민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후 매년 증가해 2019년 10월 기준 248만 1000여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주민 관련 국가계획과 법제를 수립·제정해왔으나 이주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인권위 역시 이주민 관련 진정 사건들과 인권상황 실태조사, 이주민 단체의 상담사례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의 다문화 정책, 사회통합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수용성 점수는 52.81점으로 지난 2015년에 비해 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이주민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추진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며 "또 이주민이 우리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는 데 가이드라인이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