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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삐끗하면 불법'…예비후보, 선거운동 허용범위는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08:16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08:22

17일부터 2020년 3월 15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
후보자 등록 이후 재외투표·선상투표·사전투표 진행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국회의원 선거의 출발을 알리는 예비후보 등록이 17일부터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이날부터 2020년 3월 25일까지다.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끝나면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이는 2020년 3월 26일부터 27일까지다. 기준일로 따지면 선거 20일 전부터 2일간 진행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오늘 9시부터 시작된 예비후보자 등록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내년 3월 25일까지 가능하다. 2019.12.17 pangbin@newspim.com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 정규학력 증명서와 같이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후보자 기탁금인 15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액수다.

만일 입후보에 제한이 있는 공무원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인 2020년 1월 16일까지는 적어도 공무원직을 사직해야 한다. 그보다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싶다면 그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과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 120일 전인 12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 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직 사퇴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예비후보자로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후부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입후보예정자와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여기서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사람. '입후보예정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뜻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총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반대로 입후보예정자의 경우는 제약이 많다. 입후보예정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것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준비사무소 1개 설치 가능 ▲유급사원 채용 불가 ▲자신의 명함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게재 불가 등의 세부적인 제약 조건들이 뒤따른다.

[안동=뉴스핌] 남효선.이민 기자 = 17일 오전 9시를 기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전국 국회의원 선거구별 선관위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권택기 전 국회의원(서울 광진갑)이 이날 오전 9시쯤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있다. 권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안동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총선 안동시선거구에 출마할 것임을 선언했다. 2019.12.17 nulcheon@newspim.com

후보자등록 신청 이후 중요한 일정은 재외투표·선상투표·사전투표 등이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재외투표는 4월1일부터 6일까지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재외투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재외 영주권자와 선거 기간중 국외 체류 예정자 또는 일시 체류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선상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을 대상으로 선상에서 실시하는 부재자투표의 한 방법을 뜻한다. 이는 재외투표 이후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다.

이후 사전투표는 4월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실시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 등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 업로드를 완료해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 떠 있는 오른쪽 상단 베너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을 누르면 예비후보자명부, 등록수 등에 이르는 각종 통계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제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을 확인하면 1일차에는 513명이 등록했고, 전체 예비후보자 등록수는 1863명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비후보자 중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60.7%로 총 886명이 후보자로 나선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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