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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라면 표결 참여…무기명투표 보장돼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6:02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7:19

4+1 협의체 이견 좁히지 못하면 선거법 개정안 원안 상정 가능
원안 본회의 올라가면 부결 가능성 높아…"여당과 접점 찾아보겠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선거법 개정안 세부 내용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조건이 있다. 일단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어야 한다. 원안은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를 규정한 안이다. 또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야 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 올라가고 무기명으로 투표한다고 하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을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6 mironj19@newspim.com

앞서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자유 투표가 보장된다면 당 내 의원들에게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당초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들을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여야 4+1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민주당이 원안을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당도 분위기가 바뀐 셈이다.

한국당이 기대를 거는 것은 선거법 개정안의 '부결' 가능성이다.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이는 원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한국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는 반대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과반의 표를 얻지 못해 부결되고, 거대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존의 선거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무기명 투표를 강조하는 것도 민주당 내 의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안보다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에 더욱 방점을 찍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4+1 협의체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한국당과의 공조도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 하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한국당은 이같은 안을 논의하기 위해 원내대표들 간의 대화를 지속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과 협상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며 "원내대표들과 접촉해 의견 접점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언급했다.

일단 이날 예정된 원내대표 회동은 없다.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들간의 실무 회의는 진행 중이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지금 원내 수석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고 거기서 여러 논의 사항들이 정해지면 원내대표들 간에도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대화 과정에서 여러 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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