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마친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 가능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부터 경기도내 각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작됐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17일 시작됐다.[사진=본사DB]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오후 6시 30분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 60개 선거구에서 이날 접수한 예비후보자로 83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예비후보자 등록지는 평택시이며 총 10명이 등록했다. 이어 여주시·양평군에는 7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지역구 예비후보 등록 첫날 경쟁률은 1.4대 1로 나타났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와 함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 등 입후보예정자의 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