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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3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4:21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4:21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민선 7기 김경수 도지사의 공약사업에 일환으로 내년부터 도내 주소를 둔 중학교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 30만원 씩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2019.12.4.news2349@newspim.com

지난 13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예산이 포함된 2020년도 본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도내 18개 시군에 주소를 둔 중학생 3만 5000여 명은 무상교복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신입생은 입학일 기준, 전입생은 전학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전입생에 대한 지원은 도내 소재 중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으로 동일 시·군내 전입을 제외한 최초 전입 1회에 한한다.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및 외국인등록 학생도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해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노력했다. 이는 광역지자체로는 경기도에 이어 2번째다.

지역 내 학교 학생은 학교를 통해 신청하고, 그 외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개별 신청하면 시·군 업무 담당자가 지원 대상 검토 및 중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계좌로 30만원을 입금한다.

민기식 경남도 통합교육추진단장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학생들이 차별 없는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6월 7일,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해 교복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시군에서도 조례 제·개정 등 차질 없는 교복지원 사업을 위해 준비를 해왔다.

사업예산의 분담비율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내년 경남도는 도비 32억24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1년에는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전면 무상교복 시대를 열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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